장애인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예상세액과 승용차 양도(판매) 또는 용도변경 시 납부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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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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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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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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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한도: 개별소비세는 차량가격의 5%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감면됩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감면됩니다.
양도/용도변경 시: 감면받은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 = 감면세액 × (1 - 보유기간/5)로 계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계산 용도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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