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공제를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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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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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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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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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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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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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증여)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2,000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기타: 공제 없음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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