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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공제를 적용한 예상 납부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시 인수하는 채무액을 입력하세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을 입력하세요.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증여세 -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증여)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2,000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 기타: 공제 없음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세대생략 할증과세

증여자의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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