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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을 모의산출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일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세요.

세액 비교 결과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수입금액이라도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계산 흐름

1. 총급여 = 총 수입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종교인소득 계산 흐름

1. 총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2.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구간별 차등 적용)

3.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자녀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종교인소득 필요경비율

- 2,000만원 이하: 80% (한도 1,600만원)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50% (한도 2,000만원)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30% (한도 2,400만원)

- 6,000만원 초과: 20% (한도 2,400만원)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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