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영역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예상 납부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국세청 상속세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최소 500만원 ~ 최대 1,500만원 인정

배우자 법정상속분까지 최소 5억, 최대 30억 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순금융재산 가액

총 상속재산 가액 -
(-) 채무 및 공과금 -
(-) 장례비용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내역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상속세 -

상속세 안내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류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2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 2천만원, 1억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