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예상 납부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국세청 상속세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총 상속재산 가액
-
(-) 채무 및 공과금
-
(-) 장례비용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내역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신고세액공제 (3%)
-
납부할 상속세
-
상속세 안내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류
기초공제: 거주자 사망 시 2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 시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시 2천만원, 1억원 초과 시 순금융재산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