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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계산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하는데 도와주는 세액 모의산출 서비스입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종교인소득 합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총 소득)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해당 금액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 수 (1인당 150만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1~2명: 1인당 15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본인 부담분 전액 공제

본인 부담분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연간 납입액 (최대 100만원 한도, 12%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한도 700만원)

납입액의 15% 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공제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계산 결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이란?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계산 흐름

1. 총수입금액 =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2.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구간별 경비율 적용

3.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4.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인적공제 - 소득공제

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7.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음수이면 환급)

종교인소득 필요경비율

- 2,000만원 이하: 수입금액 x 80%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 (수입금액 - 2,000만원) x 50%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600만원 + (수입금액 - 4,000만원) x 30%

- 6,000만원 초과: 3,200만원 + (수입금액 - 6,000만원) x 20%

종합소득세율 (2025년 귀속)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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