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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을 모의산출하여 비교합니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 적용 (미등록: 50%, 200만원)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각 150만원) 합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자금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구분 분리과세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안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 단일세율로 별도 과세합니다. 필요경비(미등록 50%, 등록 60%)와 기본공제(미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를 적용한 후 14%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한 임대주택은 높은 필요경비율(60%)과 기본공제(400만원)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모의계산 용도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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