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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2024년 기준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 2024년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일수가 있을 경우 1년으로 올림 처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결과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산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공제

5. 환산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환산산출세액: 환산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7.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8.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근속연수공제 기준 (2024년)

-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기준 (2024년)

-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 3억원 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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