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를 입력하면 2024년 기준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여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므로,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산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총액
2.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공제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2 / 근속연수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공제
5. 환산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6. 환산산출세액: 환산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7.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x 근속연수 / 12
8.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x 10%
근속연수공제 기준 (2024년)
-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
-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기준 (2024년)
-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전액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 3억원 초과: 1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