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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여부 확인

양도한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면 비과세·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한 기간을 입력하세요.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체크하세요.
공시가격 기준 금액을 입력하세요.

※ 본 확인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감면 및 중과 확인 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더해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과세 기준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2억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 30%p가 중과됩니다. 다만,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바 있으며, 이후 정책 변동에 따라 유예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또는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연 8%(최대 40%) + 거주기간 연 8%(최대 40%)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단, 다주택자 중과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요건이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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