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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 양도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자동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매, 교환 등)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흐름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5.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연 8%(최대 40%) + 거주기간 연 8%(최대 40%),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 기준 양도소득세 세율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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