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과세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가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과세유형별(일반, 간이) 납부할 세액을 미리 비교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세액 / 공급대가 | - | -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 - |
| 세율 적용 세액 | - | - |
| 매입세액 공제 | - | - |
| 납부세액 | - | - |
비교 결과: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비교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15%
- 제조업: 20%
- 음식점업: 30%
- 건설업: 30%
- 운수업: 30%
- 서비스업 등: 40%
본 계산기는 간이계산 용도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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