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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액비교 모의계산

과세유형전환(일반↔간이) 대상 사업자가 모의세액 계산을 통해 과세유형별(일반, 간이) 납부할 세액을 미리 비교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적용에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로 사용)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 - -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세율 적용 세액 - -
매입세액 공제 - -
납부세액 - -
비교 결과: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비교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 소매업: 15%
  • 제조업: 20%
  • 음식점업: 30%
  • 건설업: 30%
  • 운수업: 30%
  • 서비스업 등: 40%

본 계산기는 간이계산 용도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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