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
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계산 흐름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보험료 + 신용카드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 적용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소득,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6.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음수이면 환급)
종합소득세율 (2025년 귀속)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누진공제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
주요 공제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한도 300만원)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